이강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수료율 책정 기준 변경: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할 때 총 매출액에서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실질 수익에 기반한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합니다.
2. 정부의 수수료 부담 도입: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3. 우대수수료 적용 확대: 영세 가맹점도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특히 유류세 비중이 높은 주유소 업종의 경우에도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4.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 규정: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맹점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수수료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