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등 11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이 법률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보호 대상에 포함합니다.
2.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및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비대면 고객응대 서비스가 증가한 상황에서, 현행법은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한적입니다. 이에 이 법률안은 비대면 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안은 피해 직원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상담 및 치료 지원,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마련과 같은 보호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고객응대 직원들이 고객으로부터의 폭언,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직원의 안녕과 권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