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는 신용ㆍ직불카드 발급 시 약관과 함께 거래조건 안내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전자문서로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또한, 할부금융과 관련된 거래조건 안내도 전자문서를 통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환경보호와 소비자 편의성 증대, 금융시장의 규제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의 서면 교부 규정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종이 인쇄물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핀테크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전자문서 교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