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금액의 상한을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불법적인 신용카드 결제 거절 행위로 분류합니다.
2. 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 대금의 크기에 따라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합니다.
3.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출금액에 상한을 두는 행위를 신용카드 거래 거절 행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금지하도록 구체적 규정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금융편의를 증진하고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여, 신용카드회원이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