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활성화
- 현행 법률에는 전자영수증 사용을 위한 근거가 없어서 전자적으로 발급되는 매출전표에 전자영수증 포함을 명시합니다.
- 종이영수증의 사용량을 줄이고, 환경오염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자영수증 활용을 촉진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과 연계
- 이 법률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도 이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종이영수증 사용으로 인한 종이 낭비와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영수증 활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개인정보 보안을 동시에 강화하고, 편리한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