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 목표 및 기본 이념의 명확화:
-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
-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의 기본 이념을 명확히 함.
2. '저출산' 용어 변경:
-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 대신 더 중립적인 '저출생' 용어로 변경.
- 출생 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용어를 수정.
3. 정책 추진체계 정비: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 및 운영 체계 정비.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도모함.
법안의 취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용어의 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 보다 객관적으로 현상을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