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해야 합니다.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평가를 강화하고, 관련 단체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