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생 개념 도입: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대체하여 출생 인구 감소 현상을 중립적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2. 정책 목적 명확화: 법의 목적을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 사회의 구현'으로 명확히 하여, 저출생과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정책을 더욱 명확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3. 추진체계 강화: 저출생과 고령사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 및 운영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정책 수립과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를 형성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