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건강관리 체계의 고도화: 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노인들이 급성 질환의 치료에만 머물지 않고, 포괄적인 건강상태 진단과 함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기반 마련: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노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생활방식을 지도 및 개선받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3. 노인의료 전문인력 양성 의무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 환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의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법안에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노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고령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