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업무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23조의2 신설).
2. 이를 통해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 조정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이고 전문적이며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국가 및 사회 전체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