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 아동당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의 지원금액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더욱 줄이고자 함.
2. '첫만남 이용권'의 명칭을 '축하권'으로 변경하여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가족 구성원이 가지는 첫 출산의 기쁨과 중요성을 공감하게 하려는 의도를 반영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며, 가족이 느끼는 첫 출산의 기쁨과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축하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