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와 영유아 양육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임산부 등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부여합니다.
3. 임산부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제한 및 유연근로제 도입 등을 검토합니다.
이 법률안은 임산부 등의 근로환경 보호를 강화하여 건강한 근로활동을 보장하고,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