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구성 강화:
위원회 구성원에 민간 전문가들을 포함시키고, 지자체의 대표자도 포함하여 의견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2. 성별 균형을 위한 위원 구성 의무화:
위원 회의 구성 시 성별 비율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여성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역 특성 고려한 의견 수렴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위원회에 포함하여 지역소멸 등 지역 고령화 현상에 특화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위의 내용을 통해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현실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