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함.
2. 현행법에서 여성에게만 책임을 두지 않고, 인구감소의 책임을 국가에도 부여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 문제의 책임을 국가와 여성에게 동일하게 부여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방지하고, 출생율 감소의 원인을 출생율 자체로서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