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저출산 예산은 교육, 주거, 고용 지원 예산까지 포함하여 산출되는데 반해, 다른 나라는 주로 임신, 출산, 양육 비용 지원에 집중하는 예산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저출산 예산에 대한 통계를 교육, 주거, 고용 지원 예산을 제외한 부분에 한정하여 산출하도록 변경합니다(안 제21조제4항 후단).
2. 통계를 교육, 주거, 고용 지원 예산을 제외한 부분에 한정하여 산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다른 나라와 저출산 정책의 효과를 합리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저출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현재의 저출산 예산 체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