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운영하는 사무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위원회가 특정 과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위원을 지정하여 해당 과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능강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직면한 인구 문제에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