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다자녀가구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통해 지원 정책의 대상을 분명히 설정할 수 있게 함.
2.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보조 등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명시함.
3.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지원 및 문화·여가생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 가능성을 법적으로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