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노화연구원 설립: 노화와 관련된 연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립노화연구원을 설립함.
2. 정부의 출연 및 관리: 정부가 사업 및 운영 경비를 출연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을 승인하고 결산보고를 받도록 함.
이 법률안의 주요 변경점은 국립노화연구원의 설립과 정부의 출연 및 관리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고령사회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필요한 정책 대응을 위한 법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