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의무화합니다.
2.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3. 보호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수급 의사 확인을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및 그 결과에 대한 통지 절차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첫만남이용권을 신청 없이도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