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가구의 명확한 정의 신설: 저출산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구를 분명하게 정의하여 지원정책의 명확한 대상 설정.
2.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가구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
3. 산발적인 저출산 정책의 체계화: 저출산 대응을 위해 마련된 지원 정책들을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을 구축.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고, 일관된 정의와 정책 기반을 통해 강화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실현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