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지원을 명시합니다.
2. 고령사회 대책에 죽음 준비와 관련한 지원 체계를 포함합니다.
3. 연명의료중단등의 결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등 기증, 장례 및 장사의 방법을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4.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전 준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사회에서 개인이 삶의 마지막을 미리 준비하고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