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2. 지원받은 금융 지원에 대해 아이를 낳으면 이자 면제 혜택을 주고, 아이가 2명 이상일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탕감해줍니다.
3. 이러한 지원은 10년 이내에 자녀를 낳은 경우에 해당되며, 자녀 수에 따른 혜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젊은 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출산과 육아 지원을 강화하여,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