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확대: 기존 25명에서 30명으로 위원 확대하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군청장, 시ㆍ도의회의장, 시ㆍ군ㆍ구의회의장의 대표자를 각 1명씩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참여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들을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지방자치단체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을 심의하는 지방위원회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근거 마련.
3. 법안 목적 강화: 저출산ㆍ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창의적이고 차별성 있는 정책개발을 지원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참여를 강화하고, 지방정책을 중앙정부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