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사항 확대: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유사ㆍ중복 사업의 통합ㆍ조정과 협의체 대표자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위원회 위원 수 증가: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보다 늘려 30인으로 상향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포괄적인 정책 논의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대표의 참여 보장: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합니다.
4. 출생 장려의 날 제정: 매월 1일을 출생 장려의 날로 지정하여, 출산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강조하고 출산율 제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