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명칭 변경: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미래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의 적용 범위와 내용을 좀 더 포괄적인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확대합니다.
2. 위원회 명칭 변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변경하며, 이를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와 미래 설계를 위한 전략적 대응을 위원회의 주요 역할로 설정합니다.
3. 정책 방향 수정: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단순히 저출산 및 고령사회의 문제에 치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구구조의 전반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성장잠재력, 지역경제, 산업구조, 교육, 복지제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변화에 대비한 국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의 인구 문제를 현재의 저출산과 고령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 미래의 다양한 인구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이며, 나아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미래 전략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국가의 미래 설계에 필수적인 인구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