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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체계 강화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사업성 확보
3. 사회적 인식 개선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성을 확보하며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율의 상승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GPT-4o
이정문 등 11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