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체계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 설치 및 운영 강화
-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하여 정책 수립 및 평가 지원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사업성 확보
- 예산 지원 및 자금 운영 방안 강화
3. 사회적 인식 개선
- 출산·양육·가족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지원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성을 확보하며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율의 상승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