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사회정책 전문 기관 설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예산 지원 확대: 이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의 고령사회정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고령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