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등13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등에게도 자녀 돌봄비용을 지원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2. 근로자가 아닌 일반 국민도 긴급한 사정으로 자녀를 일시적으로 직접 돌보아야 할 경우, 업무 부담 없이 자녀 돌봄에 나설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3.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 가족돌봄휴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자녀 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자녀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