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는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을 책임 있게 감독하고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계획과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서를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서의 공정성과 건전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을 책임 있게 감독하도록 법률상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 거래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제고하여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