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등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제재처분 범위 확대: 현행법으로는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입찰 참가 제한을 부과하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안전 및 보건 조치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입찰 참가 제한을 확대합니다.
2. 법적 규정 강화: 현재는 시행령에서 안전 및 보건 조치 위반과 관련된 입찰 참가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직접 법률에서 안전 및 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취지: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 조치를 위반한 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업자들을 제재하여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