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계약조건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결정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극적인 사고 발생과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