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정부사업 제안서 평가 시 정보처리장치 이용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e-발주시스템)를 반드시 이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평가 전 과정의 시스템 통합 관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평가 범위에 평가위원의 선정, 제안서의 제출 및 심의, 평가의 진행 등 제안서 평가에 관한 모든 절차를 포함시켜 인위적인 개입이 불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운영 절차의 체계적 정립: 정보처리장치의 구체적인 이용 방법과 세부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실무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사업 발주 시 발생할 수 있는 평가의 불공정성과 유착 고리를 차단하고, 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평가를 통해 국가 예산 집행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