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주요내용 설명 의무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방이 계약서의 핵심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 강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해 계약 과정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들이 계약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에 임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3. 수의계약 과정의 공정성 제고: 특히 계약상대자의 선택 폭이 좁아 불리한 조건에 놓이기 쉬운 수의계약의 경우, 담당자의 설명을 통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