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계약을 체결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2. 계약상 이익 보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사회적 가치 실현: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지방사회의 공공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