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 계약이행능력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 예산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복지수요에 필요한 물품을 계약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최대수량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많은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예산 활용의 효율화와 복지 혜택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