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2.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 계약 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 입찰 금액을 설정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권리 보호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성과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부당한 제한을 방지하고, 부실 계약 이행을 방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