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등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개정을 통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건에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을 신설합니다.
2.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2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 자격을 두어 입찰 참가를 제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계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안전관리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