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등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입찰자의 입찰가격만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함께 계약이행능력도 함께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2. 학교 공사와 같이 특정 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해야 하는 경우, 회계연도 시작 전이나 예산배정 전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방학이 줄어들었을 때 학교 공사를 시간에 맞춰 완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품질이 떨어지는 물품이 공급되거나 계약이 지연되어 지방재정이 낭비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특정 기간 내에 필요한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