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 추가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추가로 제한합니다.
2.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편법적인 수의계약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