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의계약의 주요 요건을 현행법 대신에 법률에 규정하고, 물가 상승률이나 추정 가격 등을 고려하여 조절할 수 있도록 함.
2.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던 수의계약 체결사유의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
3.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물가상승율과 추정가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규정함.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절차와 조건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