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의 상대방은 해당 계약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 제도입니다.
2.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근로자에게 적정한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3. 해당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결과에 맞춰 조정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관련 법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서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보다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인간적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 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