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2. 법안 제26조, 제29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에서는 현행법에 직통시와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과 자치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