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계약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군사시설과 같이 안전조치에 대한 사전인지가 어려운 경우는 입찰 참가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계약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조치 위반에 따른 입찰 참가제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안전조치에 대한 사전인지가 어렵거나 안보 등의 이유로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라도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