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국가계약에서 부정당업자는 최대 2년간 계약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같은 제재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중대산업재해 예방: 2022년에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일으킨 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추가: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는 기업들이 보다 엄격한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