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3월에 개정된 법안을 보완함으로써,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근로관계법령에 따라 준수하도록 강제화하고자 합니다.
2. 근로관계법령의 종류가 많고, 전체적인 감독이 어려워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 준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도록 개정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의 양산과 임금 삭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