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민간상용소프트웨어의 우선구매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 법률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민간상용소프트웨어를 우선 구매하도록 할 수 있는 계약 방법을 신설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직접발주방식 소프트웨어 대신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을 절감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민간의 기술축적을 통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