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포함시키는 것을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 대상자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인 경우, 근로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에 명시된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들의 근로조건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다 확실히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법적인 근로조건 구성을 막고, 사업주들의 근로관계 법령 준수를 강제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