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2. 부과된 벌점을 누적 관리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의 공공사업 입찰자격을 제한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의무를 보다 강화하여, 공사가 시작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