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이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적정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호합니다(안 제6조제2항 신설).
2. 이로써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근로자들 간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생활임금을 보장합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이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생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키며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계약체결과 근로자의 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