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강화: 현행법에서는 입찰 참가자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본점이 있어야 했으나, 법 개정안은 낙찰자가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본점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2. 지역기반 사업자 보호: 입찰 전 본점을 이전하고 낙찰 후 다시 본점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행위를 방지하여, 지역 사업자에게 공정한 낙찰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입찰 질서 확립: 본점소재지 변경 제한을 통해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역 사업자들에게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